A.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
• 시험 문제나 작성한 답을 촬영하거나 다른 곳에 적어서 시험장 외부로 유출하려는 행위
• 시험 중 허락받지 않은 전자기기(스마트기기, 보청기 등)를 사용하는 경우
• 답안지를 몸 밖으로 밀어 옆이나 뒤의 응시자가 답안지를 볼 수 있게 하는 행위
• 미리 준비한 영어 사전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두는 행위
• 몸을 비스듬히 하거나 불필요하게 고개를 들어 사방을 살피는 행위
• 시험 시작 전에 시험지를 펼쳐보는 행위
•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을 작성하는 행위
• 기타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부정행위로 지적되는 행위
• 자격증을 위조하는 행위
※ 위와 같은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감독관은 그 즉시 퇴실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응시자는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
※ 시험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의심될 경우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※ 부정행위자는 최대 6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